집짓는 순서와 기법
2010.12.21 15:32

3. 배치에서 지붕까지 - (2) 평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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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구성

    평면은 공간의 전용(專用)화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지며, 입식생활이냐 좌식생활이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원초형 집 내부는 간막이 없는 탁 트인  공간이며, 필요에 따
    라 가방(假房)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평면은 단순하
    였고 바닥은 맨바닥이었다. 이는 공간의 전용화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인데 필요에 따라 장막(帳幕), 발 등을 이용하여
    벽을 대신하였다.

    공간의 전용화가 이루어지면서 붙박이 벽에 의해  구분이 명
    확해지고, 바닥을  이루는 재료는  맨바닥·구들 드린 바닥·마
    루바닥의 세 종류의 형태로 나타났다.

    바닥의 변환에 따라 공간의 넓이와 높이가  책정되기에  이르
    고 이로 인하여 집의 규격이 설정되었다. 집의 규격이 본격적
    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을 때 신분제도를 국가질서로 유지하
    는  국가에서는 집의 규모를 설정하려는 제도를 마련한다. 그
    예가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는 신라시대 살림집의 제한
    령(制限令)이다. 신분에 따라 짓고 살 수 있는 집의 평면 넓이
    를 규정한 것이다.

    백성의 집 15尺×15尺, 오두품 18尺×18尺, 육두품 21尺×21
    尺, 진골 24尺×24尺.

    이런 제한령의 제도는 그 이후 시대로 계승되며  조선시대에
    도 이행되었는데 조선시대 제한령은『왕조실록』과 법전(法
    典)인『경국대전』에 실려 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다. 시대가  거듭될수록
    사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내용으로 조항이  바뀌어갔음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과 향유공간의 증대를 요구하
    는 삶에 어느 정도 부응한다는 성향을 보인 것이다.

    절제와 검약을 덕목으로 숭상하는 선비사회의 정서가 기반을
    이루고 있는 조선시대이긴 해도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충족
    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기풍이 진작되고 있음을  짐작
    하게 해준다. 때로 사회기강이 해이해진 시기엔 법령을  무시
    한 대규모 집이 건설되었고 탄핵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 건축자료실 → [문헌자료]→ [건축법령(屋舍制限令)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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