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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라의 건축법령

*『삼국사기』잡지(雜志) 옥사(屋舍)조에 실린 원문과 번역
眞骨 室長廣 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畯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鍮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
重階垣墻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喬繡野草羅 屛風錦繡 床不飾玳瑁?香

<진골 방 길이와 너비는 24척을 넘지 못한다. 막새를 이을 수 없고, 부연이 있는 겹처마 구조와 현어
는 만들지 못한다. 금과 은, 유석, 다섯 색채로 장식하지 못한다. 층계석은 다듬지 못하며 3단을 설
치하지 못한다. 담장에는 행각을 만들 수 없으며 석회 바를 수 없다. 발의 가장자리를 모직물이나
수 놓은 야초라 같은 비단을 쓸 수 없고 비단에 수놓은 병풍을 치지 못하며 의자와 탁자는 대모나
침향으로 장식할 수 없다.>


六頭品 室長廣 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畯重??牙懸魚 不飾以金銀鍮石白鐵五彩 不置巾階及
二重階階石不磨 垣墻不過八尺 又不施梁棟石灰 簾緣禁喬繡綾 屛風禁繡 床不得飾玳瑁紫檀?香黃
楊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容五馬

<육두품 방 길이와 너비는 21척을 넘지 못한다. 막새 사용 불가. 겹처마, 오량집, 공아를 구조하거나
현어를 장식하지 못한다. 금은, 유석, 백철과 다섯 채석으로 장식하지 못하며 소맷돌의 두벌층계는
만들지를 못한다. 돌은 다듬지 못하며 담장 높이는 8척을 넘을 수 없고 도리 얹고 서까래 거는 것을
금하며 석회를 바를수 없다. 발 가장자리에 모직물이나 비단으로 장식하지 못하며 병풍에는 수놓을
수 없다. 탁자와 의자에는대모, 자단, 침향과 황양목을 쓸 수 없고 또 비단 이불을 덮지 못한다.대문
을 다락문으로 짓거나 사방문을 만들면 안되며 마구간은 다섯 필 말을 키울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五頭品 室長廣 不過十八尺 不用山楡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畯重?花斗牙懸魚 不以金銀鍮石
銅峰五彩爲飾不磨階石 垣墻不過七尺 不架以梁 不塗石灰 簾緣禁錦喬綾絹? 不作大門四方門 廐容
三馬

<오두품 방의 길이와 너비는 18척을 넘지 못한다. 재목으로 산유목을 쓸 수 없고, 지붕에 막새와 짐승
머리장식기와를 이을 수 없다. 부연, 오량집, 화두아와 현어의 장식을 금한다. 금은과 유석,동랍,다섯
가지 채색으로 장식하지 못하며 다듬은 돌로 섬돌을 만들 수 없고 담장 높이는 7척을 넘을 수 없다.
담장에 서까래를 걸거나 석회를 칠할 수 없고 발 가장자리 장식에 무늬 있는 모직물, 능라나 명주를
사용하지 못하며 대문과 사방문을 낼 수 없다. 세 필의 말이 들어갈 마구간을 지어야 한다>

四頭品至百姓 室長廣不過十五尺 不用山楡木 不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飛畯?牙懸魚 不以金銀鍮
石銅峰爲飾 階疲不用山石 垣墻不過六尺又不架粱 不塗石灰 不作大門四方門 廐容二馬

<사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방 길이와 너비는 15척을 넘지 못한다. 재목으로 산유목을 쓸 수 없
고 우물반자를 구성해서도 안되며 막새와 짐승머리 부속기와로 지붕을 장식할 수 없고 처마엔 부연을
공포인 공아와 합각장식의 현어를 시공할 수 없다. 금은과 유석과 동랍으로 장식하지도 못한다.
섬돌에는 산 돌을 쓸 수 없고 담장 높이는 6척을 넘을 수 없고 또 서까래를 걸지도 못한다. 석회를 바를
수 없고 대문이나 사방문을 만들지 못하며 마구간은 두 필의 말을 넣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外村主與五品同 次村主與四品同 高句麗 百濟屋舍未聞

<마을의 우두머리 촌주는 5두품과 같이하고 차촌주는 사품과 같게 한다. 고구려와 백제 살림집에 대하
여는 들은바가 없다>

* 이 법령은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제한이 열거되어 있다. 제한 없이 집을 지을 수 있
는 신분은 성골(聖骨)뿐이다. 무열왕 이전까지만 해도 성골은 임금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 이 법령의 각 품의 방 길이와 너비에서 제일 작은 수치를 15척에 둔 점이 매우 의미 심장하다. 이런
의미의 해석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어서 그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분석이 시도된바 있었다.

『삼국사기』옥사조 건축법령의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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