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신문> 국토교통부 '한옥 구조 기준 전문가 공청회' 관련 기사

by 운영자 posted Dec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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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한옥 건축구조기준안’에 쏟아진 지적

 

정부가 최근 마련한 소규모 한옥에 적용 가능한 ‘소규모 건축구조기준’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안)’에 대해 사용자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처럼 보다 간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수정해 실효성을 높이고, 이 기준과 확인서를 사용할 건축사의 책임과 대가 등에 대한 기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설계 제한으로 한옥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17.12.1. 시행)으로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한옥이 포함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명지대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만든 ‘소규모 건축구조기준(KDS 41 90)’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안)에 대한 공청회가 11월 19일 포스트타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김영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가 ‘한옥 구조 관련 수직하중 기준사항’ 대해 발표하고, 황종국 한국전통문화대 전통건축학과 교수가 ‘한옥 구조 관련 전단벽 설계기준항 등 수평하중 기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황종국 교수는 이번 기준안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것들과 이를 기준안에 어떻게 반영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황 교수는 “전단벽 구성 재료는 우리 건축문화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었다.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구조용목질판재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벽돌, 전통방식의 벽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 “현장서 반영하기 쉽게 바꾸고 사용자 책임·대가 담아야”
   기초 설계 일관성 재고·용어 정리·다양성 반영 등 여러 보완점 지적

 

발표 후 이어진 토론과 플로어에서는 ‘소규모 한옥 건축구조기준안’의 보완점 등 여러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티섹구조 김성호 대표는 “소규모 구조기준 특성상 지진하중, 풍하중 산정 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좀 더 간략하고 단순화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초 설계 부분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재고해봐야 하며, 두께와 배근 등도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 천국천 건축사는 “일본은 전통 목구조방식을 적용한 경우, 소규모 건축기준의 예외를 두는 사례도 있고.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되어 있다”면서 “구조안전 확인의 추가적인 대가와 책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지붕구조(서까래, 추녀 등) 기술에서 용어 정리와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성재나 철물접합 한옥의 경우, 철물 사용에 대한 안내가 없고, 주요구조부에 대한 접합부 치목, 결구 시 각 부재의 최소단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다”면서 “한옥 활성화에 본 제정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판단되지만,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이 심도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혜경 건축사는 “한식목구조의 안전성이 수많은 데이터에 의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옥구조가 예외조항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건축기준 제정(안)에 의해 한옥 본연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잃게 될 것이 우려되며, 제한적인 설계를 해야 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되어 시행되기를 바랄 뿐”이라 말했다.

공청회에서 만난 신동희 건축사는 “구조안전과 내진설계의 확인 주체는 설계자이자 확인서 작성자인 건축사인데,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업무대가와 권한은 찾아 볼 수 없다. 설계상 문제점뿐만 아니라 시공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함에 따른 감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제한들로 하여금 한옥 관련 기술자 및 업계에 큰 파장이 예견되므로 본 제정안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사용자인 건축사가 소속된 건축사단체와는 협의없이 기준이 만들어진 것에 유감이다. 곧바로 한옥 관련 단체들과 이번 문제점을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전단벽 실험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접합부(짜맞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이 안내돼야 한다 ▲전통목구조안은 적용범위가 불분명하다 ▲목구조편을 거의 인용하고 있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영민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존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고, 전통목구조 한옥 설계에 영향을 주어 설계가 획일화되거나 변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했다”면서 “전통목구조에 대한 내용이 다른 소규모건축기준보다 양이 많은데, 기존 규격들을 담기 위해서일뿐”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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