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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화성 내에 전통한옥을 건축하고자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으로 최대 8000만원까지 무상지원을 한다.

한옥장려사업은 수원화성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성안에 전통한옥을 널리 보급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총공사비용의 50% 범위 내, 한옥신축은 최대 8천만원까지, 수선의 경우 최대 6천만원까지, 외관과 내부수선일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4일 수원시한옥위원회(위원장 제1부시장 윤성균) 회의를 개최하고 팔달구 윤모씨가 신청한 한옥신축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총건축비 1억 7천만원 중 8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에 반해 한옥을 신축하려 했지만, 3.3㎡당 9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의 건축비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시의 한옥지원시책을 듣고 건축계획을 신청해 보조금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수원화성의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한옥의 관광 상품으로써 가능성과 건축주의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를 감안해 보조금 신청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옥은 전통미를 살린 외관에, 현대건축을 접목해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을 건축하려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228-4402)

시는 수원화성을 역사문화도시로서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한옥장려사업에 대한 한옥지원 조례를 2009년 6월 신설 한 바 있다.

출처: 수원시청(http://www.su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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