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진행하는
'한옥건축입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의 안내
- 모집 인원: 20명
- 강의 기간: 6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 매주 목요일 14회 / 오후 7시 강의 시작
- 강의 장소: 북촌문화센터 강의실(서울 종로구 계동길 37)
- 수강료: 295,323원(훈련비 지원=정부지원금 295,323원의 60~100%)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근로자(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임
- 훈련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아래 ‘훈련비 지원 안내’ 참고 자세히 보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강의 세부 일정
일자 |
교과목 |
세부내용 |
편성 시간 |
강사 |
6/14 |
한옥의 이해 |
전통건축에 담긴 의도와 가치를 이해하고 현대에 활용할 방향 모색 |
3 |
장명희 |
6/21 |
한옥의 구조 |
모형 조립과 해체를 통한 한옥의 구조와 부재별 기능 이해 |
3 |
장명희/김수범 |
6/28 |
한옥건축사례1 |
한옥건축 사례 분석-전통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낙선재를 통한 한옥 이해 |
3 |
장순용 |
7/5 |
한옥공간의 이해 |
사례분석을 통한 한옥공간 설정 원리 이해 |
3 |
장순용 |
7/12 |
(현장실습) 한옥공간의 이해 |
완성 한옥에서 조형 의도와 공간설정 적절성을 비평, 토론함 |
3 |
장순용 |
7/19 |
한옥의 인문학 |
현판과주련/상량문/기문의 내용 분석을 통한 건축의도와 건축을 둘러싼 관계 이해 |
3 |
장명희/김영봉 |
7/26 |
한옥창호의 이해 |
전통창호의 종류와 용도에 따른 창호 선택 사례 이해 |
3 |
김경록 |
8/9 |
한옥시공과정 이해 |
한옥의 시공과정 이해 |
3 |
이종원 |
8/16 |
한옥건축 현황1 |
한옥에 도입된 공학목재와 현대 기법 사례분석 |
3 |
김형우 |
8/23 |
한옥건축 사례2 |
단열재, 설비재 등 현대 한옥건축에 사용되는 건축재료 이해 |
3 |
천국천 |
8/30 |
한옥건축 현황2 |
한옥건축의 현황-수리와 유지관리 |
3 |
천국천 |
9/6 |
한옥건축의 사례+현황 |
현대 한옥건축의 재료와 유지관리 현황 |
2 |
천국천 |
9/13 |
한옥건축 현황3 |
디자인 가능성을 통한 한옥의 발전 방향 모색 |
3 |
김형우 |
한옥의 환경조성 |
한옥에 적합한 조경사례와 기법분석 |
3 |
김용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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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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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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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및 일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사 소개
장명희 ; 한옥문화원 원장
김수범 ; 서울대 박사과정
장순용 ; 삼아성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왕기 ; 목원대 건축과 명예교수
김형우 ; 홍익대 건축과 명예교수
천국천 ;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경록 ; 창호장, 문화재 기능인
이종원 ; 건원고건축 대표(한옥전문시공사)
김용택 ; Knl 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 수강신청 및 문의
- 한옥문화원 교육담당: 전화 02-741-7441 / 팩스 02-741-7451 / 이메일 urihanok@naver.com
- 한옥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hanok.org
※ 수강신청을 하시는 분은 첨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훈련비 지원 안내
[훈련비 지원 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훈련비 지원 내용]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