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663 추천 수 387 댓글 0
저희 한옥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한옥건축 전문강좌 및 일반강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수강지원금 및 능력개발카드)으로서 수강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가 개정(대통령령 제22603호)됨에 따라 ’11.4.1.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시행령 제43조)

1. 이직예정자(훈련중이거나 훈련수료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다만,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40세 이상인 자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개 정> - ’11.4.1.부터 적용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시행령 제43조)

1. 이직예정자(훈련중이거나 훈련수료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자)

  * 다만,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삭제>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삭제 및 신설> 임의가입자영업자(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 삭제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지원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 기간제/단시간/파견직/일용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희망하시는 강좌를 미리 신청하신 후 훈련에 참여하신 뒤,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차후에 국가에서 훈련기관에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 능력개발카드는 고용노동부(www.hrd.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3 성북 한옥아카데미] '한옥건축주학교1' 모집 안내 file 운영자 2023.09.06 20218
공지 '열린송현 어울림 음악제'에 초대합니다. file 운영자 2023.09.05 20406
공지 청소년 한옥 탐방 프로그램 '계동길에서 세계인의 자세를 준비하다' 참가 안내 file 운영자 2023.04.21 38693
180 36차 한옥문화인회 운영자 2010.10.15 4920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안내 운영자 2010.12.16 4663
178 2011년도 한옥문화원 신년회 운영자 2010.12.30 4308
177 한옥문화원 홈페이지 개편 안내 운영자 2010.12.29 4071
176 <아파트를 한옥처럼>강좌안내(일정변경) file 운영자 2010.11.01 5566
175 <내 집을 지읍시다>강좌안내(일정변경) file 운영자 2010.11.01 4878
174 <한옥문화> 24호 출간 운영자 2011.02.09 4453
173 한옥모형 실습 강좌 (총10회) file 운영자 2011.02.15 5972
172 38차 한옥문화인회 탐방 file 운영자 2011.02.18 4703
171 한옥모형실습강좌 일정 변경(4월 17일 개강) file 운영자 2011.03.14 4467
170 초·중등 교원대상 “한옥의 이해” 직무연수 file 운영자 2011.04.06 4693
169 <한옥체험살이 운영자 한옥교육> - 종로구청 연계 운영자 2011.04.18 4460
168 봄맞이 궁궐 일상관리 재현 및 체험행사 file 운영자 2011.04.21 4310
167 39차 한옥문화인회 탐방 file 운영자 2011.05.18 4115
166 < 한옥으로의 초대 27기 - 내 집을 지읍시다 > 개강 안내 file 운영자 2011.05.24 4833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7 Next
/ 27

(우)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905호 전화 : 02-741-7441 팩스 : 02-741-7451 이메일 : urihanok@hanmail.net, hanok@hanok.org
COPYRIGHT ⓒ2016 한옥문화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