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한옥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한옥건축 전문강좌 및 일반강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수강지원금 및 능력개발카드)으로서 수강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가 개정(대통령령 제22603호)됨에 따라 ’11.4.1.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시행령 제43조)
1. 이직예정자(훈련중이거나 훈련수료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다만,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40세 이상인 자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개 정> - ’11.4.1.부터 적용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시행령 제43조)
1. 이직예정자(훈련중이거나 훈련수료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자)
* 다만,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삭제>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삭제 및 신설> 임의가입자영업자(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 삭제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지원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 기간제/단시간/파견직/일용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희망하시는 강좌를 미리 신청하신 후 훈련에 참여하신 뒤,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차후에 국가에서 훈련기관에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 능력개발카드는 고용노동부(www.hrd.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가 개정(대통령령 제22603호)됨에 따라 ’11.4.1.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시행령 제43조)
1. 이직예정자(훈련중이거나 훈련수료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다만,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40세 이상인 자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개 정> - ’11.4.1.부터 적용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시행령 제43조)
1. 이직예정자(훈련중이거나 훈련수료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자)
* 다만,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삭제>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삭제 및 신설> 임의가입자영업자(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 삭제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 지원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 기간제/단시간/파견직/일용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희망하시는 강좌를 미리 신청하신 후 훈련에 참여하신 뒤,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차후에 국가에서 훈련기관에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 능력개발카드는 고용노동부(www.hrd.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