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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도, 백제유적 대책 있나'(신영훈 한옥문화원 원장.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제하의 시론을 읽고, 그동안 새 수도 후보지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등 그간의 전례를 거울삼아 새 수도 건설 후보지 중 한 곳인 공주 및 연기지역의 문화재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해주신 신 원장께 감사 드린다. 새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기초조사시 역사 및 문화자원을 조사할 것과 개발계획에 문화재보호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어 새 수도 건설 후보지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도 문화재위원 등 문화재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계획단계에서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건설 기본계획 단계에서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기준 및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문제, 즉 사업 예정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새 수도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공주(1개면) 및 연기지역(3개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개소, 시.도지정문화재 11개소, 고분 등 비지정문화재 164개소 등 총 176개소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음을 자체 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어느 곳이든 문화재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 따라서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 있는 국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새 수도 건설사업에 있어 문화재보존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는 새 수도 건설 후보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보다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협조로 관련 분야 전문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신행정수도문화재관리기획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04.08.11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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