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옥건축관리사
단일등급
한옥건축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도 분석부터 현장관리, 마감에 이르는 한옥시공의 전과정을 관리 감독
ㅇ 자격증 정보
- 자 격 명 한옥건축관리사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 번호 20115-002472 - 자격발급기관 (사)한옥문화원
-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 - 검정시행일정 필기 2020.02.01 / 면접 2020.02.15
- 총 비 용 100,000원
( 비용 세부내역 : 응시료 80,000원, 자격증발급비 20,000원)
ㅇ 환불 규정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사)한옥문화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 전날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시험당일 이후 수수료 환불 불가
- 미응시자 수수료 환불 불가
- 자격증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ㅇ자격관리 기관 정보
- 기 관 명 (사)한옥문화원
- 대표자명 장명희
- 연 락 처 02-741-7441
- 이 메 일 urihanok@hanmail.net
- 홈페이지 www.hanok.org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103-7
〔소비자알림사항〕
상기 ‘한옥건축관리사’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의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