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표 한옥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앞으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문화 업종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높이 제한도 완화해 전통문화의 가치는 지키면서도 민간의 건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6월 11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위 치 :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 서울시, 인사동 일대 12만여㎡ 지구단위계획 16년 만에 전면 재정비
- 한옥 인정 기준 70%→50%,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 건축 규제 개선
- 용적률 최대 660%·건폐율 최대 90%, 전통문화 업종 입점 시 건물 높이 최대 10m 추가
- 공동개발 허용 확대해 소규모·부정형 필지도 개발 쉬워져,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가 복잡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간선도로변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지를 중심으로 한옥 건축과 전통문화 업종 입점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