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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屋舍制限令) - 3. 제도 (고려의 대저택)

by 운영자 posted Dec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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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고려의 대저택)

(1) 『고려사』의 기록들

· 1277년에는 큰길가에 높은 집을 짓지 못하게도 하였었다. 왕이 행차할 때 높은 곳에서 굽어보는 것을 싫
  어 하였기 때문이다. 길가의 누각까지도 철폐하라 하였다.(권28)

· 1309년에 송나라를 비롯한 외국사신들이 드나드는 선의문(宣義門)안 큰길가에 부자들로 하여금 큰 기와
  집을 짓게 하였으며 개인들이 기와를 굽도록 장려하여 도성내 집들에 기와를 이었다.(권33)

· (鄭世裕가) 최충헌 아들 이(怡)를 사위로 삼고 그 세력에 의지해 자못  교횡(驕橫)하며 저택도  3,4구(區)
  에 가득 차도록 지으니 그 크기가 수리(數里)에 가득하였다.(권 100)

· 처음에 최세보(崔世輔)가 집을 지으며, 일방(一坊)을 다 차지하고 사면에 자손들을 위한 저택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머지 않아 가족이 다 멸망하였다. (권 100)

· 권신(張舜龍)이 권세를 다투어 사치함을 경쟁하면서 집을 짓고 담에도 기와와 자갈로 화초모양의 무늬를
  베푸니 이를 '장가장(張家墻)'이라 하였다.(권 123)

· (申靑)이 큰 다락을 짓고 벽을 금으로 칠하고 기둥에 붉은 옻칠을 하니 사치하는 정도가 그와 같았다.
  (권 124)

· (金致陽에겐) 뇌물이 허다하니 집을 짓는 규모가 300여간에 이르고 대사원지(臺?園池)가 대단히 아름다웠
  다.(권 127)

· 왕을 자기 집에 마지하기 위해 이웃집을 헐고 집을 넓히는데 엄동설한에도 주야로  독촉하니  집의 높이가
  수장(數丈)이요 뜰의 넓이가 백보에 달하였다. (권 130)

· 살림집과 관가(官家)의 송첨(松畯)설치를 금하였다. 매양 여름철이 되면 궁궐도감이 침전에 송붕(松棚)을
  만들면 예에 따라 은병(銀甁) 두 개를 하사하였는데  왕이 그  일을 금하라고  하고 편모(編茅)로 대신하게
  하였다. (권 28)

[단원 김홍도의 '三公下換圖' : 조선조 후기 사대부집 모양과 사랑채 처마의 송첨(松畯)]


(2) 조선의 기록들

아들과 딸들에게 지어주는 살림집

· 事例 1.-- 태종1년(1401)9월 15일에 태조는 숙신옹주(淑愼翁主)의 집을 지어주게 하였다.
  (참고: 태조사급토지문서)

「동부에 속한 향방동(香房洞) 빈터에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알맞은 재목을 사다 써라. 집 규모는 안채는
   2간으로 하되 전후퇴가 있는 기와집이고 동편에 부사(付舍) 1간을 덧달되 역시 기와를 잇는다.
   부엌 1간 기와집, 주방(酒房) 3간 초가, 고방(庫房) 3간 전후퇴가 있는 규모로 초가, 누상고(樓上庫) 2
   간 초가,  안사랑 4간 초가,  서방(西房) 2간 전후퇴 초가, 남청(南廳) 3간 전후퇴 초가,  또 누상고 3간
   기와, 합계 24간으로 하고 소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영영 거주하게 할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