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by 변제섭 posted Jul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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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넘게 공장일을 하시다가 한옥이라는 우리나라의 건축에 매력을 느끼시어 전 재산을 들여 한옥을 짓으시려고 했습니다. 한 업자를 만나셨고,
그로인해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순진하셨던 아버지는 그 업자를 모든 것을 믿었기에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업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허리 골절이라는 것까지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사기로 검찰의 수사를 맡기었지만, 2년이란 시간동안 증거불충분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내용은 고전건축건물을 건축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사기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익공법으로 된 한옥을 짓어준다고 하고 기둥만 몇 개 세워놓고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며, 저희가 돈을 안주어 공사를 중지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사정을 들으시고 안타까워 하셔서 서울에 계신 한옥 관련된 분이 감정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목수가 했던 것이 아니다, 치목상태도 제대로 된 목수라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치목기법도 모르는 사람이 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목재도 재사용할 수 없을 상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도대체 설계도와 다르게 어떤 집을 만들려고 한 것인지 이와 같이 무성의하게 조립된 것은 처음으로 보게되어 아연할 수 밖에 없다” 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으로 항고를 할 기회가 생겼지만, 검찰쪽에서는 고건축 박물관등 고미술 전통한옥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기관에서는 전통한옥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인간의 사적분쟁으로 볼 여기가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감정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게 만약 한옥이 아니라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 텐데 왜 저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저희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하더라도 꼭 감정을 받고싶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어떻게..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감정평가만 받는다면 희망이 보일텐데.. 한옥에 대해 실망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의 꿈입니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