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옥 등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11.6.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다.
* 30%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이하 생략 -
< 증축 등의 정의 >
-증축
ㅇ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
ㅇ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시행령 제2조제3호)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search/search.jsp) 2011. 06. 21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다.
* 30%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이하 생략 -
< 증축 등의 정의 >
-증축
ㅇ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
ㅇ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시행령 제2조제3호)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search/search.jsp) 2011. 0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