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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북촌·인사동 등) 내 한옥 건축 시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규제철폐 176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지침 개정
- 한옥의 전통 구조 특성 반영...현장과 제도의 불합리한 상충 해소로 제도 실효성 제고
- 북촌·서촌 등 1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대상...“도시생태 기능 보전과 건축문화 진흥 조화”

 

그동안 해당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는 특례가 가능했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일반건축물 기준 20% 이상)을 녹지 등으로 확보해야 하는 의무도 적용되어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옥은 기와지붕 구조로 인해 옥상녹화 적용이 어렵고, 목재·회벽 등 전통 재료 특성상 벽면녹화 설치가 제한되는 등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부서 및 자치구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한옥 건축 시 제도 간 충돌이 해소되고, 한옥 보전 및 활성화와 사업 추진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urban.seoul.go.kr) → 정보광장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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